유기동물·다친 길고양이·로드킬, 어디에 신고하나요
유기·유실동물은 1577-0954나 지자체로, 로드킬은 도로 종류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요

- 유기·유실동물은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1번), 지자체, animal.go.kr 중 한 곳에 신고.
- 건강한 길고양이는 구조 대상이 아니에요. 다치거나 병든 경우, 버려진 젖먹이 새끼만 구조해요.
- 로드킬은 일반 도로 지역번호+120, 국도 국토관리청, 고속도로 1588-2504.
- 찻길에 직접 들어가 치우지 마세요.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을 보면 직접 데려가기보다 먼저 신고해요. 구조는 지역 동물보호센터가 나와서 해요.
유기·유실동물 신고 3가지 방법(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1번) — 관할 지자체로 자동 연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 접수
길고양이는 구조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길고양이는 유기동물이 아니어서 보통 구조 대상이 아니에요. 다치거나 병든 고양이, 어미에게 버려진 젖먹이 새끼만 구조해요(서대문구 보건소 안내).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면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수 있으니 바로 데려가지 말고 먼저 떨어져서 지켜보세요. 지켜보는 시간 기준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로드킬(도로 위 동물 사체) 신고
| 도로 | 신고처 |
|---|---|
| 일반 도로 | 지역번호 + 120(시·군·구청 콜센터) |
| 국도 | 해당 국토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 |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 찻길 한가운데로 들어가 사체를 직접 치우기
- 건강한 새끼 고양이를 바로 데려가기
- 정확한 위치(가까운 건물 주소, 도로 이름, 고속도로는 방향과 이정표)
- 동물 종류와 상태(다쳤는지, 움직이는지)
- 목걸이·인식표가 보이는지
- 가능하면 멀리서 찍은 사진
어디에 신고할지 헷갈리면 1577-0954로 거는 게 가장 쉬워요. 1번을 누르면 내가 있는 곳의 관할 지자체로 연결해 줘서, 시·구청 담당 부서 번호를 따로 찾지 않아도 돼요.
다친 동물을 발견했다면
- 물릴 수 있으니 맨손으로 만지지 않기
- 차가 다니는 곳이면 먼저 내 안전부터 확보하기
- 상태와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1577-0954나 지자체에 신고
- 보호센터가 올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기
구조된 동물은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면서 공고를 올려요. 그 사이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받을 수 있어서, 신고할 때 발견 장소를 정확히 알려 주는 게 주인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잃어버린 동물을 찾을 때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보호 중인 동물 공고가 올라와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때도 이곳과 관할 지자체를 함께 확인하세요.
밤이나 주말에도 신고되나요?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는 관할 지자체로 연결해 주는 번호예요.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운영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니, 급하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수도 함께 해 두세요.
다친 길고양이는 어떻게 하나요?
다치거나 병든 길고양이는 구조 대상이에요. 지자체나 1577-0954로 신고해 보호센터가 나오게 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1.03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