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사진 찍는 법과 6대 대상
공공도로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으로만 돼요. 같은 자리에서 1분 넘게 간격 둔 사진 2장이 기본이에요

한눈에 정리
- 공공도로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으로만 신고돼요(누리집 웹은 안 받음).
- 주민신고제 6대 대상: 소화전 5m,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인도.
-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번호판과 장소가 함께 보이게.
- 신고 기한은 지자체마다 달라서 찍은 날 바로 올리는 게 안전해요.
찻길·골목 같은 공공도로의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요. 안전신문고 누리집(웹)은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주민신고제 6대 대상과 과태료(승용차 기준)
| 대상 | 기준 | 과태료 |
|---|---|---|
| 소화전 | 5m 이내(주정차금지 표지나 빨간 노면표시가 있는 곳) | 8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 | 12만 원 |
| 버스정류소 | 표지판 좌우·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4만 원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정지선 침범 | 4만 원 |
| 교차로 모퉁이 | 5m 이내 | 4만 원 |
| 인도(보도) | 보도 위 | 4만 원 |
사진은 이렇게 찍어요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사진
-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2023년 8월부터 1분으로 통일)
- 차량 번호가 읽히게
- 위반 장소를 알 수 있는 배경(소화전, 횡단보도, 정류소 표지판)이 함께 나오게
- 안전신문고 앱 안 카메라로 찍기 — 다른 앱 사진은 인정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요(해운대구)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적발일부터 3일 이내, 해운대구는 촬영일 다음 날까지로 안내해요. 찍은 그날 바로 올리는 게 가장 안전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자체에 따라 평일 08~20시만 신고 대상인 곳도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 불법주차도 신고되나요?
단지 안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일반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소방차 전용구역은 다른 법(소방기본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아래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안내를 보세요.
웹사이트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안전신문고 누리집에 '포털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기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앱을 설치해 신고하세요.
앱으로 신고하는 순서
1앱 설치·로그인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요
2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신고 유형(소화전, 횡단보도 등)을 골라요
3앱 카메라로 2장같은 자리·같은 방향에서 1분 넘게 간격을 두고 찍어요
4위치 확인 후 제출지도 위치가 실제 장소와 맞는지 보고 내요
신고한 뒤 처리 결과는 안전신문고 앱의 내 신고 목록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 소화전·정류소 거리는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기준이에요. 애매하면 표시가 함께 나오게 넓게 찍어요.
- 6대 대상이 아닌 일반 주정차 위반은 지자체 단속 기준에 따라 처리돼요. 사는 곳 시·구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주민신고제는 사진을 근거로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라, 사진이 흐리거나 번호판이 가려지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1.03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