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화물차·버스 밤샘주차, 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용 화물차는 정해진 곳 말고는 0~4시에 1시간 넘게 세워 둘 수 없어요. 시 담당 부서에 신고해요

- 밤샘주차는 0시~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사업용 화물차는 차고지·공영차고지·화물차 휴게소·화물터미널·조례로 정한 곳에서만 밤샘주차할 수 있어요.
- 1.5톤 이하 화물차는 주차장·차고지·조례로 정한 곳까지 가능.
- 신고: 용인 물류화물과, 화성 주차물류과(화물)·대중교통과(전세버스), 수원은 시 콜센터로 담당 확인.
밤마다 집 앞 도로에 큰 화물차나 관광버스가 세워져 있으면 시야를 가리고 아이들이 길을 건너기도 위험해요. 영업용(사업용) 화물차는 법으로 밤에 세워 둘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는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밤샘주차로 봐요.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법 제11조)에 들어 있어요.
밤샘주차할 수 있는 곳
- 자기 회사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휴게소
- 화물터미널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장소
이 규정은 화물차를 아무 데나 세워 두면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은 정해진 차고지에서 밤을 보내도록 한 거예요.
1.5톤 이하 화물차는 위 장소 말고도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화물차는 주차장에 세워 두었다면 위반이 아닐 수 있어요.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영업용(사업용) 차량인지: 사업용 화물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요.
- 세워 둔 시간이 0시~4시 사이에 1시간을 넘는지
- 그 자리가 차고지·공영차고지·조례로 정한 장소가 아닌지
- 1.5톤 이하 작은 화물차라면 주차장에 세운 건 위반이 아닐 수 있어요.
밤샘주차는 사진 한 장으로는 '1시간 이상'을 보여 주기 어려워요. 0시 넘어서 한 번, 1시간 뒤에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더 찍어 두면 시간이 이어졌다는 걸 보여 줄 수 있어요. 며칠 반복되는 차라면 날짜별로 모아 한 번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수원·용인·화성 신고처
| 시 | 화물차 | 버스 |
|---|---|---|
| 수원 | 시 콜센터 1899-3300으로 담당 부서 확인(예전 보도 기준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 같음 |
| 용인 | 물류화물과(031-6193-3338) | 시 콜센터 1577-1122로 확인 |
| 화성 | 주차물류과(031-5189-3211) | 전세버스: 대중교통과(031-5189-2298) |
- 0시~4시 사이에 찍은 사진(시간이 보이게)
- 차량 번호와 차 종류(화물차·버스, 대략 크기)
- 같은 차가 며칠째 반복되는지
- 정확한 위치
자가용 화물차도 해당되나요?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에요. 개인이 자가용으로 쓰는 차는 일반 주정차 규정을 따르니,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면 일반 불법주차로 신고해요.
관광버스는요?
전세버스 밤샘주차는 화성시 대중교통과 업무에 처분이 들어 있어요. 다만 버스 준수사항 세부 기준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서, 신고 전에 시 담당 부서에 기준을 물어보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1.03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