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차량 신고: 몇 달째 그대로인 차, 어디에 알리나요
자동차관리법상 방치 기준과 처리 절차, 수원·용인·화성 담당 부서를 정리했어요

- 도로에 계속 세워 두거나, 남의 땅에 2개월 이상(망가진 차는 15일) 두면 자동차관리법상 방치예요.
- 신고는 시·구청 방치차량 담당(수원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용인 구청 교통과, 화성 차량등록과)으로.
- 시장·군수·구청장이 옮기고 자진처리를 명령한 뒤, 안 따르면 매각·폐차할 수 있어요.
- 방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번호판이 떼어졌거나 타이어 바람이 빠진 채 몇 달째 같은 자리에 있는 차는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동네 미관도 해쳐요. 이런 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로 '방치 자동차'를 처리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법에서 금지하는 세 가지(제26조 제1항)
-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고정해 운행 말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
-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땅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방치하는 것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은 시행령 제6조에 2개월로 정해져 있고, 차가 분해·파손돼 움직일 수 없으면 15일이에요. 이 기간은 남의 땅에 둔 경우의 기준이고, 도로에 계속 세워 둔 차는 기간과 상관없이 차 상태와 장소, 이웃의 진술·신고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요.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원시는 2026년 하반기에도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했다고 알렸어요. 이런 집중 정리 기간에 신고하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지만, 평소에도 언제든 신고할 수 있어요.
폐차되면 자동차 등록도 직권으로 말소돼요. 방치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원·용인·화성 담당
| 시 | 담당 |
|---|---|
| 수원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031-5191-1585) |
| 용인 | 각 구청 교통과(기흥구 031-6193-6353, 처인구 031-6193-5384) |
| 화성 | 교통국 차량등록과 방치차량처리팀(읍·면·동별 담당) |
- 정확한 위치(주소, 가까운 건물)
- 차 번호(번호판이 없으면 차종·색)
-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 타이어 펑크, 유리 깨짐, 먼지 쌓임 같은 상태 사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되나요?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안전신문고 신고 분류에는 '방치 자동차' 항목이 없어요. 시·구청 담당 부서나 시 콜센터(수원 1899-3300, 용인 1577-1122, 화성 1577-4200)로 알리는 게 확실해요.
아파트 주차장에 오래 세워진 차는요?
단지 안은 먼저 관리사무소에 알려 소유자에게 연락하게 하세요. 연락이 안 되고 방치로 보이면 시·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 행정안전부 — 안전신문고 신고 분류 안내
- 수원시 보도자료 — 방치차량 일제정리(2026 하반기)
이 글은 2026.11.03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