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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차량 신고: 몇 달째 그대로인 차, 어디에 알리나요

자동차관리법상 방치 기준과 처리 절차, 수원·용인·화성 담당 부서를 정리했어요

신고처 시·구청 방치차량 담당공식 출처 · 확인한 날 2026.11.03
방치 차량 신고: 몇 달째 그대로인 차, 어디에 알리나요
한눈에 정리
  • 도로에 계속 세워 두거나, 남의 땅에 2개월 이상(망가진 차는 15일) 두면 자동차관리법상 방치예요.
  • 신고는 시·구청 방치차량 담당(수원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용인 구청 교통과, 화성 차량등록과)으로.
  • 시장·군수·구청장이 옮기고 자진처리를 명령한 뒤, 안 따르면 매각·폐차할 수 있어요.
  • 방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번호판이 떼어졌거나 타이어 바람이 빠진 채 몇 달째 같은 자리에 있는 차는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동네 미관도 해쳐요. 이런 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로 '방치 자동차'를 처리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법에서 금지하는 세 가지(제26조 제1항)

  •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고정해 운행 말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
  •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땅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방치하는 것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은 시행령 제6조에 2개월로 정해져 있고, 차가 분해·파손돼 움직일 수 없으면 15일이에요. 이 기간은 남의 땅에 둔 경우의 기준이고, 도로에 계속 세워 둔 차는 기간과 상관없이 차 상태와 장소, 이웃의 진술·신고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요.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1옮기기시장·군수·구청장이 차를 정해진 곳으로 옮겨요
2자진처리 명령소유자에게 직접 처리하라고 명령서를 보내요
3통지·공고안 따르거나 소유자를 모르면 서면 통지, 모르면 7일 이상 공고
4매각·폐차통지 뒤 20일이 지나거나 공고가 끝나면 처분, 비용은 소유자에게 징수

수원시는 2026년 하반기에도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했다고 알렸어요. 이런 집중 정리 기간에 신고하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지만, 평소에도 언제든 신고할 수 있어요.

폐차되면 자동차 등록도 직권으로 말소돼요. 방치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원·용인·화성 담당

시담당
수원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031-5191-1585)
용인각 구청 교통과(기흥구 031-6193-6353, 처인구 031-6193-5384)
화성교통국 차량등록과 방치차량처리팀(읍·면·동별 담당)
신고할 때 알려 줄 것
  • 정확한 위치(주소, 가까운 건물)
  • 차 번호(번호판이 없으면 차종·색)
  •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 타이어 펑크, 유리 깨짐, 먼지 쌓임 같은 상태 사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되나요?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안전신문고 신고 분류에는 '방치 자동차' 항목이 없어요. 시·구청 담당 부서나 시 콜센터(수원 1899-3300, 용인 1577-1122, 화성 1577-4200)로 알리는 게 확실해요.

아파트 주차장에 오래 세워진 차는요?

단지 안은 먼저 관리사무소에 알려 소유자에게 연락하게 하세요. 연락이 안 되고 방치로 보이면 시·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어요.

방치 차량 신고: 몇 달째 그대로인 차, 어디에 알리나요 순서 정리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1.03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