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개, 개 물림 사고: 신고처와 물렸을 때 할 일
외출할 때 2m 이하 목줄은 의무예요. 어기면 과태료,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2m 이하 목줄·가슴줄 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가 의무예요.
- 아파트 엘리베이터·복도 같은 공용공간에서는 안거나 줄 손잡이를 잡아야 해요.
- 목줄 안 하면 과태료 1차 20만·2차 30만·3차 50만 원, 신고는 시·군·구로.
- 물렸으면 비누와 흐르는 물로 5~10분 씻고, 출혈이 안 멈추면 119.
산책길에 목줄 없이 뛰어오는 개를 만나면 아이도 어른도 놀라요. 「동물보호법」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지켜야 할 안전조치를 정해 두었고, 어기면 과태료를,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외출할 때 지켜야 할 것(동물보호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
- 목줄 또는 가슴줄은 길이 2m 이하, 아니면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
- 월령 3개월 미만을 안고 외출하는 경우는 예외
- 아파트 등 건물 안 공용공간(엘리베이터·복도·계단)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덜미·가슴줄 손잡이를 잡기
- 인식표를 달고, 배설물은 바로 치우기
- 대상: 월령 2개월 이상으로 집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과태료(최근 2년 위반 횟수 기준)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목줄 등 안전조치 안 함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인식표 안 달기 |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 배설물 안 치우기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 맹견 관리의무 위반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겨요. 그래서 목줄 미착용 같은 위반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으로 신고해요. 담당 번호를 모르면 시 콜센터(수원 1899-3300, 용인 1577-1122, 화성 1577-4200)에서 연결해 줘요.
맹견은 기준이 더 엄격해요
- 대상: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월령 3개월 이상이면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또는 탈출 방지 이동장치)
- 맹견사육허가와 보험 가입 의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공원 출입 금지
사람이 다쳤다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숨지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법 제97조). 2027년 10월부터는 지자체·경찰·소방이 개 물림 상해 사실을 알게 되면 시·군·구에 알리도록 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물렸을 때 바로 할 일(질병관리청)
1씻기출혈이 심하지 않으면 비누와 흐르는 물로 5~10분, 문지르지 않기
2지혈깨끗한 거즈로 직접 눌러 피 멈추기
3병원 가기상처가 붓고 열이 나거나, 광견병 접종을 모르는 개·유기견·이상 행동하는 개라면 바로
4119피가 안 멈추거나 어지럽고 힘이 빠지면
작은 상처라도 동물에게 물린 상처는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소독과 함께 파상풍 예방, 감염 예방, 광견병 예방이 필요한지 평가를 받게 돼요.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 상처에 된장이나 지혈 가루 바르기
- 물린 개를 쫓아가거나 때리기
다치게 한 개의 주인에게 받아 둘 것
- 보호자 이름과 연락처
- 개의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 사고 장소·시간, 목격자 연락처, 상처 사진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령(과태료 별표 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반려견 목줄 Q&A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동물에 물렸을 때
이 글은 2026.11.03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