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임(포트홀) 신고와 차가 망가졌을 때 배상 신청
파손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차량 피해는 도로 관리청에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 도로 파임·깨진 보도는 안전신문고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으로 신고해요.
- 도로마다 관리청이 달라요: 국도는 국토교통부, 지방도는 도지사, 그 밖의 도로는 시·군·구.
- 차가 망가졌다면 지방검찰청 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4주 안에 결정해요.
- 현장 사진·목격자·접수 기록·수리 견적서를 챙기세요.
도로에 움푹 팬 곳(포트홀)이나 깨진 보도블록은 안전신문고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분야로 신고해요. 차가 그 때문에 망가졌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도로마다 관리하는 곳이 달라요(도로법 제23조)
| 도로 | 관리청 |
|---|---|
| 고속국도·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장관(시의 동 지역 일반국도는 해당 시장) |
|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특별·광역시 구간은 해당 시장) |
| 그 밖의 도로 |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시·군·구) |
차량 피해 배상 신청(국가배상법)
-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생긴 피해는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요(제5조).
- 주소지·소재지 또는 사고 난 곳을 관할하는 배상심의회(지방검찰청)에 신청해요(제12조). 심의회는 4주 안에 결정해요(제13조).
-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해도 돼요(제9조).
준비할 것(국토교통부 해석)
- 사고 현장 사진(파인 곳과 차량 피해)
- 목격자 진술
- 경찰·도로 관리청 접수 기록
- 수리 견적서
사고 직후에
-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파인 곳을 찍어 두기
- 도로 관리청(시·구청 콜센터)이나 안전신문고에 바로 신고해 접수 기록 남기기
비가 온 뒤나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는 도로가 갑자기 패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 중에 파인 곳을 발견하면 위험하게 멈추지 말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위치를 기억해 신고하세요.
현장 사진은 이렇게 남겨요
- 파인 곳 전체 모습과 가까이에서 찍은 모습
- 크기를 알 수 있게 주변 물건이나 차선과 함께
- 도로 이름 표지판, 주변 건물처럼 위치를 알 수 있는 장면
- 타이어·휠 등 차량이 망가진 곳
- 사고 시각을 알 수 있게 블랙박스 영상도 보관
배상은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절차라서, 파인 곳이 얼마나 크고 위험했는지 보여 주는 사진이 중요해요. 사고 직후 관리청에 신고해 접수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사실 조회 때 도움이 돼요.
신청 흐름(국도 예, 국토교통부 해석)
1배상신청서 접수지방검찰청 민원실
2심의회 조사도로 관리청에 사실을 조회하고 배상액 결정
3배상금 청구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도로 관리청에 청구
어느 도로인지 모르겠어요
도로 이름이나 사고 위치를 시·구청 콜센터에 알려 주면 관리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수원 1899-3300, 용인 1577-1122, 화성 1577-4200이에요.
꼭 심의회를 거쳐야 하나요?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결정은 얼마나 걸려요?
지구심의회는 신청을 받고 4주 안에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제13조).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1.03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