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벽보 신고하는 법과 정당 현수막 기준
허가 없는 현수막은 신고하면 지자체가 바로 뗄 수 있어요. 정당 현수막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어요

한눈에 정리
- 허가·신고 없이 건 현수막·벽보는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이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불법 현수막은 지자체가 대집행 절차 없이 바로 떼어 낼 수 있어요(제10조의2).
- 신고는 안전신문고 '생활 불편 신고 → 불법 광고물'이나 시·구청 광고물 부서로.
- 정당 현수막도 개수·기간(15일)·장소 기준이 있어요.
교차로나 육교에 줄줄이 걸린 현수막은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바람에 떨어지면 사고 위험도 있어요. 현수막과 벽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고 정해진 곳에만 걸어야 해요.
불법 현수막은 이렇게 처리돼요
- 허가·신고를 어긴 현수막·벽보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20조 제1항 제1호)
- 시장 등은 제거를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해요(제10조).
- 불법 현수막·벽보는 대집행 절차 없이 바로 떼어 낼 수 있어요(제10조의2).
신고하는 곳
| 창구 | 방법 |
|---|---|
| 안전신문고 | 생활 불편 신고 → '불법 광고물' 분야, 사진과 위치 |
| 수원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광고팀(031-5191-2398), 구청 |
| 용인 | 도시기획단(031-6193-2986), 읍·면 담당 |
| 화성 | 구청별 담당(동탄구 도시환경과 031-5189-5688, 병점구 도시건축과 031-5189-4178 등) |
정당 현수막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와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걸 수 있지만, 아래 기준을 지켜야 해요. 기준을 어기면 제거 명령 대상이에요.
- 읍·면·동마다 2개 이내(면적 100㎢ 이상인 곳은 1개 더)
-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못 걸어요.
- 크기 10㎡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설치한 날 포함)
- 정당 이름·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게시 시작일·끝나는 날을 세로 5cm 이상 글자로 적어야 해요.
- 신호기·안전표지·CCTV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걸면 안 되고, 기둥 하나에 2개까지만
- 교차로 5m·버스정류장 10m·횡단보도 10m 안에서는 현수막 아래가 2.5m 이상 높아야 해요.
신고할 때
- 현수막 전체와 걸린 위치가 보이게 찍기
- 정당 현수막이면 게시 기간 표시가 보이게 가까이 한 장 더
- 교차로·횡단보도 근처라 시야를 가린다면 그 점을 적기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 직접 현수막을 떼거나 끈을 자르기(높은 곳 작업은 위험해요)
정당 현수막 기간이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게시 기간이 끝나면 정당이 바로 떼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제8조 제2항). 현수막에 적힌 끝나는 날이 지났다면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나 시·구청에 신고하세요.
가게 앞에 건 홍보 현수막도 불법인가요?
현수막은 종류와 장소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이 달라요. 걸기 전에 시·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지정 게시대나 신고 방법을 먼저 물어보세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걸 수 있어요.
전봇대에 붙은 전단·벽보도 신고되나요?
벽보도 옥외광고물법 대상이에요. 허가·신고 없이 붙인 벽보는 현수막과 같이 바로 제거할 수 있으니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돼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정당 현수막)
- 행정안전부 — 안전신문고 신고 분류 안내
- 수원시 보도자료 — 불법 현수막 정비
이 글은 2026.11.03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