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음악·노래방·트럭 확성기 소음, 어디에 신고하나요
영업장과 확성기 소음은 시·구청이 기준으로 단속해요. 같은 건물 기준은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 가게·확성기 소음도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 규제 대상이에요.
- 같은 건물 안 기준은 노래연습장·주점·체육시설·음악학원·콜라텍 등에만 적용(일반음식점 제외).
- 트럭 확성기 같은 이동 확성기는 지자체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과태료 10만 원.
- 악기·TV·확성기를 지나치게 크게 틀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인근소란, 범칙금 3만 원).
아래층 노래방 반주 소리,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가게 앞 스피커, 동네를 도는 트럭 확성기는 모두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 대상이에요. 다만 소리 종류마다 기준과 방법이 달라요.
확성기 소음 기준(시행규칙 별표 8, dB(A))
| 구분 | 지역 | 아침·저녁 | 주간 | 야간 |
|---|---|---|---|---|
|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 | 주거지역 등 | 60 | 65 | 60 |
|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 | 그 밖의 지역 | 65 | 70 | 60 |
| 옥내에서 밖으로 나오는 확성기 소리 | 주거지역 등 | 50 | 55 | 45 |
| 옥내에서 밖으로 나오는 확성기 소리 | 그 밖의 지역 | 60 | 65 | 55 |
집회·시위 소음은 집시법을 따르고, 국가 비상훈련이나 공공기관 대국민 홍보용 확성기는 대상에서 빠져요.
가게(사업장) 소음 기준
- 기타 사업장: 주거지역 등 아침·저녁 50, 주간 55, 야간 45dB / 그 밖의 지역 60·65·55dB
- 같은 건물 안 기준(주거지역 등 45·50·40dB)은 정해진 업종에만 적용돼요: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체력단련장·체육도장·무도학원·골프연습장, 음악 교습 학원, 콜라텍 등
- 일반음식점은 같은 건물 안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동네를 도는 트럭 확성기
이동하면서 영업이나 홍보를 하는 확성기는 '이동소음원'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정해 고시하면 그 지역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에요. 우리 동네가 규제지역인지는 시·구청에 물어보세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는 악기·텔레비전·라디오·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범칙금은 3만 원이에요. 경찰이 다루는 조항이라 한밤중 소란이 계속되면 11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과태료(소음 기준 초과, 최근 1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사업장·확성기 | 20만 원 | 60만 원 | 100만 원 |
- 가게 이름·위치, 같은 건물인지 옆 건물인지
- 소리가 나는 시간대와 날짜
- 어떤 소리인지(노래 반주, 스피커 음악, 확성기 방송)
- 녹음 파일(측정은 담당 공무원이 해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규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어서 시·구청 환경 담당 부서로 신고해요. 담당 번호를 모르면 수원 1899-3300, 용인 1577-1122, 화성 1577-4200 콜센터에서 연결해 줘요.
윗집 개 짖는 소리도 같은 기준인가요?
국토교통부는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어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중히 알리는 방법이 먼저예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음·진동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 규제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범죄 처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
이 글은 2026.11.03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