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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음악·노래방·트럭 확성기 소음, 어디에 신고하나요

영업장과 확성기 소음은 시·구청이 기준으로 단속해요. 같은 건물 기준은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신고처 시·구청 환경 담당공식 출처 · 확인한 날 2026.11.03
가게 음악·노래방·트럭 확성기 소음, 어디에 신고하나요
한눈에 정리
  • 가게·확성기 소음도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 규제 대상이에요.
  • 같은 건물 안 기준은 노래연습장·주점·체육시설·음악학원·콜라텍 등에만 적용(일반음식점 제외).
  • 트럭 확성기 같은 이동 확성기는 지자체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과태료 10만 원.
  • 악기·TV·확성기를 지나치게 크게 틀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인근소란, 범칙금 3만 원).

아래층 노래방 반주 소리,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가게 앞 스피커, 동네를 도는 트럭 확성기는 모두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 대상이에요. 다만 소리 종류마다 기준과 방법이 달라요.

확성기 소음 기준(시행규칙 별표 8, dB(A))

구분지역아침·저녁주간야간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주거지역 등606560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그 밖의 지역657060
옥내에서 밖으로 나오는 확성기 소리주거지역 등505545
옥내에서 밖으로 나오는 확성기 소리그 밖의 지역606555

집회·시위 소음은 집시법을 따르고, 국가 비상훈련이나 공공기관 대국민 홍보용 확성기는 대상에서 빠져요.

가게(사업장) 소음 기준

  • 기타 사업장: 주거지역 등 아침·저녁 50, 주간 55, 야간 45dB / 그 밖의 지역 60·65·55dB
  • 같은 건물 안 기준(주거지역 등 45·50·40dB)은 정해진 업종에만 적용돼요: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체력단련장·체육도장·무도학원·골프연습장, 음악 교습 학원, 콜라텍 등
  • 일반음식점은 같은 건물 안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동네를 도는 트럭 확성기

이동하면서 영업이나 홍보를 하는 확성기는 '이동소음원'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정해 고시하면 그 지역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에요. 우리 동네가 규제지역인지는 시·구청에 물어보세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는 악기·텔레비전·라디오·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범칙금은 3만 원이에요. 경찰이 다루는 조항이라 한밤중 소란이 계속되면 11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과태료(소음 기준 초과, 최근 1년)1차2차3차 이상
사업장·확성기20만 원60만 원100만 원
신고할 때 알려 줄 것
  • 가게 이름·위치, 같은 건물인지 옆 건물인지
  • 소리가 나는 시간대와 날짜
  • 어떤 소리인지(노래 반주, 스피커 음악, 확성기 방송)
  • 녹음 파일(측정은 담당 공무원이 해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규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어서 시·구청 환경 담당 부서로 신고해요. 담당 번호를 모르면 수원 1899-3300, 용인 1577-1122, 화성 1577-4200 콜센터에서 연결해 줘요.

윗집 개 짖는 소리도 같은 기준인가요?

국토교통부는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어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중히 알리는 방법이 먼저예요.

가게 음악·노래방·트럭 확성기 소음, 어디에 신고하나요 순서 정리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1.03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