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신고: 몇 dB부터 위반이고 어디에 신고하나요
주거지역 공사장은 주간 65dB, 야간 50dB이 기준이에요. 시·구청 환경 부서가 측정하고 조치해요

한눈에 정리
- 공사장 소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해요. 신고는 시·구청 환경 담당 부서로.
- 주거지역 공사장 기준: 아침·저녁 60dB, 주간 65dB, 야간(22~05시) 50dB 이하.
- 주거지역·학교·병원 주변 50m 안은 공휴일에 기준이 5dB 더 엄격해요.
- 기준을 넘으면 작업시간 조정·공사 중지 명령, 과태료(1차 20만~60만 원).
아침 일찍부터 울리는 굴착기와 해체 공사 소리는 견디기 힘들어요. 공사장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하고, 시간대별 기준을 넘으면 공사 쪽에 조치를 명령해요.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시행규칙 별표 8, 단위 dB(A))
| 지역 | 아침·저녁(05~07시, 18~22시) | 주간(07~18시) | 야간(22~05시) |
|---|---|---|---|
| 주거지역 등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 '주거지역 등'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들어가요. 그 밖의 지역이라도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은 주거지역 기준을 써요.
- 주거지역과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부지 경계 50m 안은 공휴일에만 기준에서 5dB을 빼요.
- 사전신고 대상 장비를 하루 3시간 이하로 쓰면 주간 기준에 10dB, 3~6시간이면 5dB을 더해요.
- 산업단지·전용공업지역, 부지 경계 300m 안에 주택이 없는 곳은 대상이 아니에요.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지자체가 작업시간 조정, 소음 작업 나누기·중지, 방음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법 제23조).
-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그 뒤에도 기준을 넘으면 장비 사용 금지·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 작업시간 조정 명령을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과태료(최근 1년 기준)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기준 초과(일반 공사장) | 20만 원 | 60만 원 | 100만 원 |
| 기준 초과(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 60만 원 | 120만 원 | 200만 원 |
|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안 함 | 100만 원 | 140만 원 | 200만 원 |
특정공사 사전신고
굴착기 같은 장비를 5일 이상 쓰는 큰 공사(연면적 1천㎡ 이상 건축, 3천㎡ 이상 해체, 1천㎡ 이상 토공사 등)는 착공 전에 시·군·구에 신고하고 방음시설과 소음 저감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래서 큰 공사장 주변이라면 시·구청에 사전신고가 되어 있는지, 어떤 저감대책을 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신고하는 곳
| 시 | 창구 |
|---|---|
| 수원 | 환경정책과(031-5191-3232), 구청 환경위생과(권선구는 동별 031-5191-6447·6448), 콜센터 1899-3300 |
| 용인 | 콜센터 1577-1122로 담당 부서 연결 |
| 화성 | 콜센터 1577-4200으로 담당 부서 연결 |
신고할 때 알려 줄 것
- 공사장 위치와 공사 이름(현장 안내판)
- 소음이 심한 시간대(새벽·저녁·공휴일인지)
- 어떤 작업 소리인지(굴착, 해체, 망치 등)
- 휴대폰 녹음이나 영상(측정은 담당 공무원이 해요)
주말이나 밤에는 공사하면 안 되나요?
법령에 야간·휴일 공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요. 대신 야간 기준이 50dB로 낮고, 주거지역 주변은 공휴일에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그 기준을 넘으면 조치 대상이 돼요.
휴대폰 소음 앱으로 잰 값도 증거가 되나요?
규제기준 위반은 담당 기관이 정해진 방법으로 측정해서 판단해요. 앱 값은 참고 자료로만 남기고, 담당 부서에 측정을 요청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음·진동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 규제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생활(공사장·사업장) 소음·진동
- 수원시 — 생활소음·진동 관리
- 용인시 — 소음 관리(기후대기과)
이 글은 2026.11.03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