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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배 냄새(간접흡연), 어디에 말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사실 조사와 흡연 중단 권고를 해요. 복도·계단은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고처 관리사무소공식 출처 · 확인한 날 2026.11.03
아파트 담배 냄새(간접흡연), 어디에 말하나요
한눈에 정리
  • 베란다·화장실 담배 냄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알려요.
  • 관리주체는 사실을 조사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고, 흡연 세대는 협조해야 해요.
  •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은 세대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이 돼요(과태료 10만 원 이하).
  • 간접흡연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베란다나 화장실 환풍기를 타고 들어오는 담배 냄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로 조항(제20조의2)이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 해설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관리사무소에 알리기피해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해요
2관리사무소 조사·권고세대 안 확인 등 사실을 조사하고 권고해요
3공용 공간은 금연구역 신청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법에 적힌 것

  • 입주자는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안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리주체에 알리고, 흡연 세대에 흡연을 멈추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 관리주체는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흡연 세대는 권고에 협조해야 해요.
관리사무소에 알릴 때 준비할 것
  • 냄새가 들어오는 곳(베란다, 화장실 환풍기, 현관)
  • 자주 나는 시간대와 날짜 기록
  • 같은 라인 다른 세대도 겪는지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 어느 집이라고 단정해 직접 찾아가기
  • 엘리베이터에 특정 세대를 지목한 경고문 붙이기
어느 집에서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관리주체는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사실을 조사할 수 있어요(제20조의2). 추측으로 지목하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조사를 요청하세요.

관리사무소가 권고했는데도 계속돼요

흡연 세대는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다시 알려 기록을 남기고, 공용 공간이라면 세대 절반 이상 동의로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신청 흐름

1세대 동의 모으기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필요해요
2시·군·구청에 신청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나 일부를 정해 신청
3지정·안내표지지정되면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붙고, 그곳 흡연은 과태료 대상

냄새를 맡았다고 바로 특정 집을 지목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연기와 냄새는 환기구와 창틈을 타고 위아래 여러 세대로 퍼질 수 있어서, 조사는 관리주체에게 맡기는 게 법이 정한 순서예요.

기록은 이렇게 남겨 두세요

  • 날짜와 시간, 냄새가 들어온 곳(베란다 창, 화장실 환풍구 등)
  • 그때 창문·환풍기를 켜 두었는지
  • 관리사무소에 알린 날짜와 받은 답
  • 같은 라인 이웃도 겪는다면 함께 알리기

동의를 모을 때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진행하면 수월해요. 세대 안과 발코니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니, 그쪽 냄새는 관리주체의 조사·권고 절차로 풀어야 해요.

알아 둘 것
  • 간접흡연 분쟁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은 세대 절반 이상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이하예요.
  • 발코니와 세대 안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에요.
아파트 담배 냄새(간접흡연), 어디에 말하나요 순서 정리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1.03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