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는 법과 신고 포상금(수원·용인·화성)
버린 장소·날짜·증거 사진을 갖춰 시·구청에 신고해요. 세 시 모두 조례로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한눈에 정리
- 버린 사람·차량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과 장소·날짜·시간이 있어야 과태료로 이어져요.
- 수원은 구청 환경위생과, 인터넷은 세 시 모두 국민신문고.
- 수원·화성은 적발일부터 10일 안 신고만 포상금(수원 과태료의 20%, 세대 월 50만 원 한도).
- 대형 물건을 신청 없이 내놓는 것도 무단투기가 될 수 있어요.
길가나 공터,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에요. 신고할 때는 언제, 어디에,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로 이어져요.
1증거 남기기버리는 장면, 차량 번호, 장소·날짜·시간
2구청·국민신문고 신고사진을 붙여 신고해요
3포상금 신청조례가 정한 기한 안에 신고한 것만 받아요
시별 신고처와 포상금
| 시 | 신고 | 포상금 |
|---|---|---|
| 수원 | 구청 환경위생과(장안 031-5191-5339, 권선 6361, 팔달 7329, 영통 8909) 또는 국민신문고. 사진 등 증거 첨부 | 과태료의 20%. 적발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한 것만, 한 세대 월 50만 원 한도 |
| 용인 | 시 콜센터 1577-1122 또는 국민신문고 | 조례에 포상금 제도 있음(예산 범위 안, 최저 1만 원) |
| 화성 | 통신망·방문·우편 신고(신고자 정보, 위반 장소·일시 기재). 인터넷은 국민신문고 | 적발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한 것만, 한 사람 월 30만 원·연 200만 원 한도, 화성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
신고가 받아들여지게
- 버린 사람이나 차량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영상
- 장소를 알 수 있는 주변 모습
- 날짜와 시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 버린 사람을 직접 쫓아가거나 말다툼하기
- 남의 얼굴을 찍어 단톡방·SNS에 올리기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순서
1민원 신청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민원 신청을 눌러요
2내용·사진 넣기장소, 날짜·시간, 버린 사람·차량이 보이는 사진을 첨부
3처리 기관 배정사는 시·구청으로 넘어가 처리돼요
4답변 확인처리 결과를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해요
같은 자리에 쓰레기가 반복해서 쌓인다면, 신고할 때 '자주 버려지는 장소'라는 점과 시간대를 함께 적어 주세요. 지자체가 단속이나 안내판·감시 장비 설치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돼요.
대형 물건을 그냥 내놓아도 무단투기예요
소파나 가구를 신청 없이 내놓거나, 스티커 없이 두는 것도 무단투기가 될 수 있어요. 대형 물건은 시가 정한 대형폐기물 신청을 하고, 가전은 무상 방문수거(1599-0903)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진이 흐리면 신고가 안 되나요?
과태료를 매기려면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있어야 해요. 사람이나 차량 번호가 알아보이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버린 장소의 쓰레기 사진과 함께 날짜·시간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포상금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수원·화성 조례는 적발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한 것만 포상금을 준다고 정하고 있어요. 용인은 조례에 제도는 있지만 세부 조건은 시에 확인하세요.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몰래 버리는 사람은요?
단지 안 분리수거장은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고, 반복되면 구청에 신고해요.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1.03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