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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함 염화칼슘 써도 되나요? 내 집 앞 눈 치우기 시간·범위(수원·용인·화성)

제설함 제설제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내 집 앞 보도와 골목 1m는 건물 관리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치워요

신고처 구청·시 콜센터공식 출처 · 확인한 날 2026.11.04
제설함 염화칼슘 써도 되나요? 내 집 앞 눈 치우기 시간·범위(수원·용인·화성)
한눈에 정리
  • 제설함 안의 제설제(염화칼슘)는 누구나 자유롭게 써도 돼요(수원시 안내).
  • 제설함 위치는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제설함 설치현황'을 검색해 지도로 봐요.
  • 내 집 앞 눈: 낮 눈은 그친 뒤 4시간 안, 밤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하루 10cm 넘으면 24시간 안(세 시 조례).
  • 치울 범위는 건물에 붙은 보도와 이면도로 1m까지예요. 세 시 조례에 과태료 조항은 없어요.

눈이 오고 나면 골목 비탈길과 집 앞 보도가 가장 먼저 얼어요. 큰 도로는 시·구청 제설차가 치우지만, 골목과 보도는 주민이 직접 치워야 하는 곳이 많아요. 그때 쓰라고 동네 곳곳에 놓아둔 것이 제설함이에요.

제설함 염화칼슘, 아무나 써도 되나요

수원시는 고지대, 이면도로, 경사지처럼 얼기 쉬운 곳에 제설함을 두고 염화칼슘을 채워 놓았다며, 주민이 스스로 뿌려 도로가 얼지 않게 해 달라고 안내해요. 제설함 안의 제설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다만 집 앞에 뿌릴 만큼만 덜어 쓰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뚜껑을 닫아 두세요.

우리 동네 제설함 찾는 법(수원시 안내)

1경기데이터드림 접속data.gg.go.kr에 들어가요
2'제설함' 검색통합검색 창에 제설함을 입력해요
3데이터셋 열기[제설함 설치현황]을 눌러요
4지도로 보기위쪽 [Map] 탭에서 가까운 제설함을 찾아요

내 집 앞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가운데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건축물관리자)이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눈과 얼음을 치우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지자체 조례에 맡겼어요. 수원·용인·화성 모두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어요.

누가 먼저 치울지도 조례가 정해요. 소유자가 그 건물에 살면 소유자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점유자나 관리자예요. 소유자가 살지 않으면(세를 준 경우 등) 점유자나 관리자가 먼저, 그다음이 소유자예요. 서로 합의한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를 따라요.

세 시 조례 비교: 범위와 시간

시치울 범위치울 시간도구 두는 기간
수원건물 대지에 붙은 보도, 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에서 1m까지, 정해진 시설물 지붕낮 눈은 그친 뒤 4시간 안, 밤 눈은 오전 11시까지, 하루 10cm 이상이면 그친 뒤 24시간 안건물 안에 비치(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음)
용인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모두 대지 경계선에서 1m까지, 정해진 시설물 지붕그친 뒤 4시간 안, 밤(일몰~일출)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하루 10cm 이상이면 24시간 안12월 15일~다음 해 3월 15일
화성대지에 붙은 보도, 이면도로는 주거용이면 주출입구 쪽 경계선에서 1m, 그 밖의 건물은 경계선에서 1m용인과 같음11월 15일~다음 해 3월 15일

조례에서 말하는 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폭 12m 미만의 길이에요. 지붕 제설은 조례가 정한 대형 시설물 지붕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쌓인 눈이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눈이 더 올 것 같으면 바로 치우도록 해요.

치우는 방법(조례 기준)

  • 보도의 눈과 얼음은 보도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겨요.
  • 이면도로 눈은 수원 조례는 도로 가운데나 공터로, 용인·화성 조례는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기라고 해요.
  • 얼음이 잘 안 깨지면 녹이는 재료(제설제)나 모래를 뿌리고, 녹은 뒤에는 모래를 깨끗이 치워요.
  • 지붕에서 내린 눈은 건물 대지 안에 두고, 자리가 없을 때만 보도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겨요.
무리하지 않기
  • 화성시 조례는 해가 지거나 폭풍·이상 한파로 작업하는 사람이 위험할 때는 제설을 멈추고 안전 조치를 하라고 정해요.
  • 삽·빗자루 같은 도구는 눈 오기 전에 건물 안에 챙겨 두세요(세 시 조례 공통).

안 치우면 과태료가 있나요

2026년 11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 수원·용인·화성 조례 본문에는 과태료나 벌칙 조항이 없어요. 치울 의무와 범위·시간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그래도 내 집 앞 보도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가장 먼저 지나가는 길이라, 눈이 그치면 조례가 정한 시간 안에 치워 두는 것이 좋아요.

큰길·골목 제설이 안 됐다면

수원시는 큰길과 골목을 맡는 곳을 나눠 두었어요. 시청은 제설 작업을 총괄하고, 구청은 주요 간선도로와 도로 시설물 제설·제설제 관리를, 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면도로·골목·보도 제설을 맡아요.

시제설 요청
수원건설정책과 031-5191-3931, 구청 안전건설과(장안 031-5191-5580, 권선 6445, 팔달 7062, 영통 8964)
용인콜센터 1577-1122(문자·사진 접수 가능)
화성콜센터 1577-4200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인데 제가 치워야 하나요?

세 시 조례는 소유자가 그 건물에 살지 않으면 점유자나 관리자가 먼저 치우도록 정해요. 집주인과 따로 정한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를 따라요.

제설함이 비어 있으면요?

수원시는 구청이 제설 장비와 제설제를 관리한다고 안내해요. 구청 안전건설과나 시 콜센터에 위치를 알려 채워 달라고 요청하세요.

집 앞 차도까지 치워야 하나요?

조례가 정한 범위는 보도, 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의 경계선에서 1m까지, 그리고 정해진 시설물 지붕이에요. 차가 다니는 큰 도로는 시·구청이 치워요.

제설함 염화칼슘 써도 되나요? 내 집 앞 눈 치우기 시간·범위(수원·용인·화성) 순서 정리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1.04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