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2026 신청: 대상·금액·기간, 12월 31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 세대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으면 대상이에요.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겨울 난방비로 써요

- 2026년도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있는 세대가 대상이에요.
- 연간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2027년 5월 31일까지 계절 구분 없이 써요.
- 작년에 받았고 바뀐 게 없으면 자동 신청, 이사·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도록 이용권을 주는 제도예요. 2026년도 신청은 6월 15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나고, 겨울(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부터 시작됐어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갖춰야 해요. 한쪽만 해당하면 대상이 아니에요.
| 기준 | 내용(2026년도) |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 |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임산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 |
|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이 있는 사람 |
| 가족 형태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포함),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아요.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
- 위 셋 중 하나를 고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표 괄호 안 금액(여름분)만 받아요.
얼마를 받나요(2026년도)
| 세대원 수 | 하절기 | 동절기 | 합계(괄호: 연탄쿠폰 등 선택 시) |
|---|---|---|---|
| 1인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40,700원) |
| 2인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58,800원) |
| 3인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75,800원) |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102,000원) |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도 바우처를 여름·겨울 구분 없이 사용 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 난방비로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따로 신청해야 해요. 지금 신청하면 남은 금액을 이번 겨울과 내년 봄까지 쓸 수 있어요.
신청하는 순서
신청서(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써요. 직접 가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주는 직권신청도 있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분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도 돼요.
작년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 지원 기간 동안 정보가 바뀌지 않았고 올해도 자격이 그대로라면 자동으로 신청돼요.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받는 중에 주소·연락처·에너지원 같은 정보가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다시 신청해요.
어떻게 쓰나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 방식 | 쓰는 곳 | 알아 둘 것 |
|---|---|---|
| 요금차감(가상카드) | 겨울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 | 고지서에서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빠져요.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된 고지서만 지원 |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등유·LPG·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사요(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전기는 한전 123으로 카드 결제 |
겨울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골라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기름보일러를 쓰는 집이라면 국민행복카드로 등유를 사는 방식이, 도시가스를 쓰는 아파트라면 요금차감 방식이 편해요. 실물카드의 겨울 사용은 10월 3일부터 시작됐어요.
-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이에요. 12월 말에 2~3일 신청이 멈추는 기간이 있으니 미리 내세요.
-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면 돼요.
- 한전·도시가스 회사마다 카드 결제 방법이 달라 미리 확인하세요.
- 남은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잔액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11월) 신청해도 이번 겨울에 쓸 수 있나요?
네. 2026년도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고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요금차감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빠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에너지바우처의 소득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예요. 수급자가 아니면 이 제도 대상이 아니니, 다른 난방비 지원이 있는지는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이에요. 평일 9시~18시(점심 12~13시 제외)에 받고 토·일·공휴일은 쉬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1.04에 위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